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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6 2017고단132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E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성남시 분당구 F 아파트의 건물 내 ㆍ 외부 균열 보수 및 재도 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주식회사 B에 유리창 물청소 작업을 하도급한 도급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ㆍ 보건 조치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서초구 G에서 청소 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D 주식회사로부터 F 아파트의 유리창 물청소 작업을 도급 받은 수급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ㆍ 보건 조치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 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달비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달 비계에 연결된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5. 10:4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 아파트 102동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H(37 세 )으로 하여금 아파트 15 층 높이에서 달 비계 등에 로프를 연결하여 유리창 물청소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유리창 청소작업을 지시하면서 근로자의 안전모 및 안전 대 착용 여부를 감독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의 안전모 및 안전 대 미 착용을 방치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달 비계에 연결된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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