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2017. 12. 24. 사망하였고(이하 C를 ‘망인’이라 한다), 그의 가족으로는 배우자인 D과 자녀들인 원고, 피고, E이 있다.
나. D에 대해서는 피고가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0611호로 실종선고 신청을 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① 부천시 F 대 186.6㎡ 및 위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 ② G협(이하 ‘G협’이라 한다
) 예금 중 11,711,276원, ③ H은행(이하 ‘H은행’이라 한다
) 예금 중 13,882,263원의 합계 205,593,529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원고에게 4,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 D을 제외하고 원고의 상속지분을 1/3로 계산한 원고의 몫 28,531,179원[= (205,593,529원 × 1/3) - 4,000만 원] 또는 ㉯ D을 포함하고 원고의 상속지분을 2/9로 계산한 원고의 몫 25,593,539원[= (1억 8,000만 원 × 2/9) {(11,711,276원 13,882,263원) × 1/3} -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생전증여로 6,065만 원으로 지급받고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는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여 기여분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오히려 받을 수 있는 상속분보다 초과하여 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상속분은 없다.
나. 판단 상속개시시 현존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 합계 210,394,071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 1억 7,200만 원 - 망인은 2017. 12. 29.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I에게 매매대금 4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I는 망인의 사망 후인 2018. 3. 16.경 피고에게 매매 잔대금 1억 7,2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