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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2 2015나1812
매매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전제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D이 이 사건 협의를 통해 2011. 12. 31.까지 이 사건 소나무를 매도할 경우 피고 B에게 매매대금 중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유는 당시 소나무의 가격이 8억 내지 10억 원 정도로 평가되어 그 평가액의 10%를 위 피고의 지분으로 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대금 4억 원 중 피고 B의 지분은 1/10, 즉 4,0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고 B은 D로부터 이 사건 협의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수한 원고에게, 피고 B이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 4,000만 원 중 자신이 취한 이득 7,200만 원[= 3억 4,000만 원 - 중개수수료 중 1,800만 원(= 전체 중개수수료 2,000만 원 중 원고가 부담할 부분인 90%) -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2억 5,000만 원]에서 자신의 지분 4,000만 원을 뺀 나머지 부당이득금 3,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잔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D과 사이에 이 사건 협의를 통해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10%로 약정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에 대한 10%의 지분이 아니고 오히려 이 사건 협의에 따라 2012. 1. 1.자로 이 사건 소나무 중 업자가격 8,000만 원에 상당하는 소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원고의 지분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피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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