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에게 2009. 9. 28. 7,200만 원, 2009. 10.경 8,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위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9. 28.자 7,2000만 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투자한 돈으로, 피고는 이를 소외 회사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2009. 10.경의 8,000만 원은 지급받은 바가 없다며 다툰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그 주장의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지, 지급하였다면 무슨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009. 9. 28.자 7,200만 원 부분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09. 9. 28.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 계좌로 2009. 9. 25. 800만 원, 같은 달 28. 4,000만 원, 같은 달 29. 4,000만 원, 그리고 D 명의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08. 5.경부터 부동산개발회사인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자신도 소외 회사에 투자를 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당초 약속한 대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2010. 9. 16.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E를 고소하였다.
위 고소 당시 피고는, 피고가 2009. 9. 25. 소외 회사와 사이에 경기 가평군 F 토지 중 가분할도 G 토지 529.6㎡에 관하여 분양대금 상당액을 투자하면 분양가 1억 원 상당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고 만기일에 원금 1억 원과 배당금 20%를 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800만 원, 같은 달 28. 4,000만 원, 같은 달 29. 5,000만 원 등 투자금 1억 원에서 2% 할인된 9,800만 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이 부분도 피해 금액에 포함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