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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8.08 2017고단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 남편이 운영하는 부품 대리점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몇 달 뒤 시누이로부터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곗돈을 앞당겨 받았기 때문에 시누이로부터 받을 곗돈이 없었고, 당시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남편이 운영하였던 자동차 부품 대리점도 자금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16.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6. 문경시 F에 있는 G 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 남편이 운영하는 부품 대리점에 급한 자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몇 일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남편이 운영하였던 자동차 부품 대리점도 자금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 이외에 달리 돈을 빌릴 곳이 없어 결국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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