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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5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15. 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 역 14번 출구 근처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 내 남편이 속옷 공장을 하는데, 원단 싸고 좋은 게 들어와서 원단 값을 해 줘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3 달만 쓰고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속옷공장을 운영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여러 개의 번호계에 가입하여 선순위로 계 금을 타 일부 빚을 갚고 나머지 금원으로 매월 곗돈을 납입하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로 채무를 변제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 (F) 로 1,780만원을 입금 받고, 현금으로 15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19. 경 위 제 1 항 기재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속 옷 공장에서 원단 값이 급하니 돈 1,000만원만 더 빌려주면, 앞으로 3번부터 16번까지 14회에 걸쳐 번호계에 불입할 곗돈 260만원을 내가 대신 불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의 곗돈을 대신 납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20. 경 피고인의 농협계좌 (F) 로 660만원을 입금 받고, 현금으로 310만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3. 19. 경 위 제 1 항 기재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다음날 곗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400만원을 빌려 달라, 다음날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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