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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4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인 사람으로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남편 C의 자동차 부품 사업 자금에 사용하거나 시누이의 오락실 기계 교체에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직접 호프집을 운영한 사실도 없었고, 월 수입 150만 원 외에 별 다른 수입도 없는 반면, 수천만 원 상당의 일수 채무나 신용카드 및 대부업체 대출 등 다른 채무가 누적되어서 차용금을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 돌려 막기’ 용도에 사용하려고 했으며 만약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 돈을 빌려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나 아가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녀들의 학부모 모임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06. 1. 6. 경 수원시 장안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막 내 시누이가 오락실 기계를 교체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와 원금을 제 때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0.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4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10. 11. 29.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 남편이 동생과 자동차 부품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30,000,000원만 빌려 주면 수금이 되는 대로 이자와 원금을 틀림없이 제 때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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