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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5 2017고단12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16』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사실로 남편과 다투다가 2013. 3. 4. 경 이혼하였고, 이혼한 남편은 2014. 경 사업에 실패하였으며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혼자서 딸 둘을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채무가 늘어나면서 변제 독촉이 심 해져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9. 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 남편이 에버랜드에 물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데 수금이 되지 않아 물품 구매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남편 명의로 된 용인 집이 팔리면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남편과 이혼한 상태였고 남편이 에버랜드와 물류 유통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남편 명의로 된 집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29.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3. 5. 29. 경부터 2016. 10. 19. 경까지 68회에 걸쳐 합계 127,4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 남편이 에버랜드와 물류 유통 계약을 하여 앞으로 사업이 번창할 것이다.

계약금 5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반드시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남편과 이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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