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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18 2015고정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할 때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종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둔 보험회사에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2. 18.경부터 2010. 4. 2.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총 44일에 이르는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간판탈출증 등의 병명으로 총 44일간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0. 4. 2.경 피고인이 종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둔 보험회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관련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2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2011. 3. 21.부터 2011. 4. 18.까지 E병원에 입원한 후 2011. 4. 22.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에 대한 연번 ‘5’는 ‘6’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2,372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 G 명의 경남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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