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95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들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인 D의 배우자이다.

피고인들은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5.경 월보험료 39,940원, 보험상품 ‘가정종합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와 체결하고, 같은 달 9.경 월보험료 17,430원, 보험상품 ‘A플러스가족사랑종합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같은 달 10.경 월보험료 8,320원, 보험상품 ‘마이초이스건강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같은 달 29.경 월보험료 21,680원, 보험상품 ‘큰병이기는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AIG손해보험(주)와 체결하고, 같은 해 12. 28.경 월보험료 50,000원, ‘미사랑건강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과 체결하고, 2011. 12. 26.경 월보험료 81,540원, ‘무배당알파플러스보장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체결하여 6개 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4. 1.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