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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9 2018노145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실제로 몸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보험계약들을 체결한 것으로, 의사의 지시 내지 권유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

거나 실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이를 기화로 치료보다는 입원비와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하여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3.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C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4. 16.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 익산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64일간 ‘풍인성역절풍(섬유근육통 다발 부위)’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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