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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26 2015고정5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경부터 2011. 1. 경까지 사이에 다수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질병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종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둔 보험회사들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5. 25. 경부터 2011. 6. 27. 경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사실은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34일에 이르는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성 바이러스 C 형 간염의 병명으로 총 34 일간에 걸쳐 입원치료를 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이 보험 가입하여 있던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다수의 보험회사 담당 직원에게 관련 입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162,869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병원에서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 이에 근거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1억 16,837,207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 녹취서 첨부에 대한 내사)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9. 1.부터 2011. 1. 31.까지 8개의 보험회사와 사이에 질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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