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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27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 후 장기간 외출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에는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건강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 18.경 월 보험료 35,20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무)플러스건강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5. 6. 13.경 월 보험료 128,55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무)LIG웰빙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2013. 2. 6.경 월 보험료 79,50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무)LIG110LPC간병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각각 체결하고, 2011. 3. 29.경 월 보험료 80,80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하나로ok'라는 보험계약을, 같은 달 30.경 월 보험료 31,20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큰병큰보장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와 각각 체결하고, 2013. 3. 18.경 월 보험료 54,03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무)메리츠the건강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같은 날 월 보험료 70,36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무)알파plus보장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각각 체결하여 7개의 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 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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