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2. 초순경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입수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금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행) 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시기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과거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여 친분이 있던
C에게 “ 그동안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하면서 나에게 부담하게 된 채무 약 1,700만 원을 탕감해 줄 테니 통장을 모은 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이를 배송해 달라. 오뚜기 식품 연구소 등의 회사 이름을 말하고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말한 후 신용카드 발급 등에 필요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보내
달라고 말하면 된다.
네 가 전화할 상대방의 연락처는 내가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C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범행 가담자들 로 하여금, 컴퓨터 악성 코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융 정보를 입수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들의 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게 하는 역할을 맡고,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통장( 일명 ‘ 대포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수집 및 위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인출 책에 대한 전달 등의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C은 2015. 3. 7. 12:37 경 주거지 인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1103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E에게 “ 식품개발지원 오뚜기 주 5일 월급 180. 시식 테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