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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6 2015노2079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 피고인이 광주 G 농업 협동조합( 이하 ’G 농협‘ 이라 한다) 의 이사 선거에 출마한 I을 이사 후보자에서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다.

다.

대법원은, 환 송 전 당 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I에게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10만 원을 주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농업 협동 조합법 제 50조 제 1 항 제 2호의 ‘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사건 당시 I에게 10만 원을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G 농협의 이사 선거에서 I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조합원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로 단지 점심 값이나 하라는 취지에서 준 것이므로, ‘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 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적용 법조로 ‘ 농업 협동 조합법 제 172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의 2 제 6 항, 제 1 항’ 을 추가하며, 공소사실에 ‘ 피고인은 G 농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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