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입후보한 E 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피고인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선거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F에게 “ 제가 함께 식사라도 해야 하는데, 시간이 나지 않으니 이 돈으로 식사라도 하시지요, 저를 이사로 뽑아 주신다면 열심히 일하겠으니 도와주십시오,
안 받으시면 제 손이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5만 원 권 2 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지역 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2)
1. 선거 공고( 목록 5), 후보 등록 서류( 목록 23), 선거인 명부( 목록 26), 통화 내역( 목록 30)
1. 수사보고( 목록 17)
1. 사진(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농업 협동 조합법 제 172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다.
목, 벌금형 ( 자백, 반성, 초범, F이 위 돈을 받지 않고 위 지역 농협의 선거관리 위원회에 위 사실을 알려 피고인을 위 선거의 후보자에서 사퇴하게 함으로써, 결국 위 범행은 위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 피고 인은 위 사건 이후 위 지역 농협에서 맡고 있었던 일체의 직위에서 모두 물러난 것으로 보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