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역 농협의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1. 실시된 D 조합원 비상임이사 선거 후보자로서, 2018. 2. 5. 18:30 경 E에 있는 “F ”에서 같은 선거의 후보자인 B에게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며 현금 150만 원이 든 봉투를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주는 방법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위 A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이 든 봉투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농업 협동 조합법 제 172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피고인 B: 농업 협동 조합법 제 172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2 항,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1980년대 중반 이후로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 임),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수수된 재물의 종류( 현금), 수수 금액, 범행 후 정황( 특히 피고인 B이 수수한 돈을 반환한 점 등),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 공직선거 법상 동종범죄의 법정형과의 비교 등 포함)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