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5.12 2013도112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에 대한 판단

가. 금품제공으로 인한 농업 협동 조합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구 농업 협동 조합법 (2012. 6. 1. 법률 제 1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61 조,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가목은 ‘ 중앙회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 ’를 제한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상정하고 있는 이익 제공의 목적이 단지 선거인의 투표권을 매수하는 행위, 즉 자기에게 투표하는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선거인의 후보자 추천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원활동 등 널리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위 조항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선거인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위 조항에 의하여 ‘ 당선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 ’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도1394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① 공직 선거법이 공직선거와 당내 경선을 구별하고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농업 협동 조합법 자체에서 이사 후보자 추천회의를 총회 또는 대의 원회와 구별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점, ② ‘ 추천절차’ 는 임원인 이사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고, 농협 중앙회 정관 제 97조에 의하면 대의 원회에서의 이사 선출은 의장이 각 지역별 추천회의에서 결정된 이사 후보자 추천서에 의하여 이사 선출의 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