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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노2166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지방의회 의장 선출이 지방 자치법이 정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동료의원 E에게 의장선거에서 당선되도록 지지해 달라며 현금을 교부한 것은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에 대한 판단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 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 법령상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 1549 판결 ; 1985. 5. 14. 선고, 83도 2050 판결 등 참조),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 받게 되는 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지방 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고 대구광역시 C 의회 회의 규칙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 의원이 투표권을 행사하여 지방의회 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법령상 권한에 속하는 직무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 받게 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대구 광역시 C 의원 E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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