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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175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19. 02:06 경 서울 광진구 B 층 소재 ' 고시 텔' 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잠시 방을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현금 4천 원, 시가 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교통카드 1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7. 5. 28. 04:32 경 서울 광진구 D 층 소재 ' 고시 원' 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E(57 세, 남) 이 세수를 하기 위해 잠시 방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현금 7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이상 전력 없는 점, 피해 품이 비교적 많지 않은 금액인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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