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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26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2635』

1. 피고인은 2018. 8. 9. 04:17 경 울산 남구 B 6 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 방' 내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금전 출납 기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오만 원권 1 장, 일만 원권 2 장 합계 7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0. 23:00 경 서울 동작구 E 2 층 ‘F PC 방 ’에서 옆 좌석 손님인 피해자 G이 담배를 피우러 간 틈을 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과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5만원, 신용카드 2 장, 신분증 1 장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9. 15:41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사우나’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택시의 조금 열려 있는 조수석 문틈 사이로 손을 넣어 창문을 내린 후 잠금장치를 푸는 방법으로 택시에 들어가 운전석 문에 부착된 수납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과 운전석과 조수석사이 수납공간에 있는 종이컵에서 오백원 동전 30개 등을 가지고 가 합계 31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712』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으로, 지능지수 51, 사회성 연령 10.9세이다.

4. 2018. 6.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8. 12:06 경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 권 1매, 1만 원 권 5매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8. 6.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9. 14:30 경 경주시 O에 있는 ‘P’ 미용실 앞 노상에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R 승용차 문을 열고 승용차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5만 원 권 10매, 동전 10,000원 상당 등 합계 510,000원이 든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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