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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9.21.선고 2014나9918 판결
구상금
사건

2014나9918 구상금

원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29 ( 을지로1가 )

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09 삼성화재빌딩 11층 보상과

대표이사 안00

소송대리인 변호사 국윤호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강00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 9 . 19 . 선고 2014가소60008 판결

변론종결

2015 . 8 . 24 .

판결선고

2015 . 9 . 21 .

주문

1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5 , 303 , 7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이00은 2013 . 6 . 7 . 20 : 55경 94수9738호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회시마을 앞 23번 국도를 부안에서 고창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 행하던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급하게 조작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개암천 ( 농수로 ) 으로 추락하여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나 . 원고는 이00과 위 사고차량에 관한 자동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2013 . 6 . 25 . 부터 2014 . 4 . 27 . 까지 이00에게 보험금 10 , 607 , 420원 을 지급하였다 .

다 . 이 사건 사고장소는 23번 국도와 개암천 ( 농수로 ) 이 만나는 곳으로 길이가 약 16m인 수로암거가 설치되어 있는데 , 수로암거 위 도로의 양옆으로는 방호울타리가 설 치되어 있지 않다 . 한편 이 사건 사고장소인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60m로 약 2 . 6㎞의 구간이 경사없이 평탄한 직선이고 ,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는 별다른 요소가 없 으며 , 이 사건 사고 당일은 날씨가 맑았다 .

라 . 방호울타리설치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제2호증의 1 , 2 , 제3 내지 5호증 , 제7 , 8 , 10 , 11호증의 각 기재 ,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장소는 농수로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않 아 도로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 이 사건 사고장소 도로의 관리주체인 피고는 이00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 원고는 보험자로서 이00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의 지급을 구한다 .

나 . 판단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 영조물 설치 · 관리상의 하자 ' 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에 있음을 말하는바 ,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 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 미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 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 인적 ,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

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 대법원 2002 . 8 . 23 . 선고 2002다9158 판결 등 참조 )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사고장소는 국도와 농수로가 만나는 지점으로 도

로 양옆으로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을 알 수 있기는 하다 .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모아 보면 , 피고가 이 사건 사고장소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 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장소 도로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

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1 ) 이 사건 사고는 이00이 단독으로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급하게 조작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농수로로 추락한 것인

바 , 이00이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 울여서 운전하였다면 차선을 이탈하여 중앙선 넘어 반대편 농수로로 추락하지 않고 안

전하게 운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2 ) 이 사건 사고장소인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60㎞로 약 2 . 6㎞의 구간이 경사없이 평탄한 직선이고 ,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는 별다른 요소가 없어 농수로로의 추

락을 예상하기 어려워 보이고 ,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자동차가 추락하는 다른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

3 ) 수로 등에 가까이 있는 도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주된 이유는 길 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수몰하여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 이 사건 사고장소의

개암천은 농수로로 수몰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

4 ) 방호울타리는 차량이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것보다 방호울타리에 충돌하는 것

이 사고의 치명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 그런데 이 사건 사고장소의 경우 수로암거의 길이가 16m에 불과하여 방호울타리

의 최소 길이인 60m에 못미치는바 , 이와 같이 짧은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구조 적으로 취약하게 되고 , 빔 절단부가 차량을 관통할 수 있어서 아주 위험하며 시선 유

도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 .

5 ) 이 사건 사고장소의 부근에는 도로 양옆으로 농로가 연결되어 있어 도로 옆으

로 길이 60m 이상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재규

판사 김성겸

판사 정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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