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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나3079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대전 대덕구 C(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신상준은 2017. 3. 25. 00: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오른쪽 호수 방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전손 처리되었고, 근처의 묘비가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2017. 4. 13.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손해액 17,510,000원과 묘비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금 3,91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도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러한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의 책임비율은 30%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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