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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15 2017가단106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69,5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5. 21. 17:00경 정읍시 D에 있는 E성당 앞 보도(이하 ‘이 사건 사고지역’이라 한다)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보도 옆으로 추락하여 약 1.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흉추 제12번 방출형 골절, 흉추 제7, 9번 압박 골절 및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손상을 입었다.

이 사건 사고지역에는 현재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제3편

2. 2. 3항 다목에 따라 이 사건 사고지역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서 보행자가 보도 옆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지역의 보도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입원비 및 진료비 15,298,475원, 향후치료비 24,600,000원 합계 39,898,4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떤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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