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9. 04: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구미고등학교 앞 도로를 구미고사거리 방면에서 도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C 그랜버드 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합병증이 없는 안면의 개방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9. 04:16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구미시청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량동에 있는 구미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