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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1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18:2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량2동 259-8 앞 주택가 이면도로 도로를 도량동 방면에서 현대가스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좌측 앞 바퀴로 충격하여 펜더 부분이 긁혀지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현대가스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왕복 7차로 중 1차로로 진입하여 현대가스 방면에서 봉곡동 방면으로 진행하려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레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의 3차로까지 진행하여 반대차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3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견적서(F),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2보), 피해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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