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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3 2018고단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5. 12. 2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데도,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원 호동 방면에서 파워 마트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누구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55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2018. 5. 12. 21:45 경 범행 피고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홍익 돈까스 앞 도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5. 12. 22:43 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고 장소부터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도량 3 주공아파트 315 동 앞 주차장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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