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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8 2013고단7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7. 06:4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금오산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7. 06:40경 업무로써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구미시 봉곡동 쪽에서 구미시 도량2동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우측 도로가에 주차된 C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D(23세)를 위 K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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