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주식회사 BNK 캐피탈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NK 캐피탈( 이하 'BNK 캐피탈‘ 이라고 한다.)
거래 담당자들에게 무료인 VIP 체험 마케팅에 대하여 설명하고 BNK 캐피탈에게 양도하는 채권이 VIP 체험 마케팅 고객들과 체결된 채권 임을 고지하였고, BNK 캐피탈도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배임 증 재의 점 피고인 A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주식을 공여한 것이 아니다.
다) 횡령의 점 가지급 금 중 상당액은 피고인 A가 M 주식회사( 이하 ‘M ’라고 한다.)
와 주식회사 O( 이하 ‘O ’라고 한다.)
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고객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는 M의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개발하고자 VIP 체험 마케팅을 기획하여 추진하였는데 진행 도중 사업관리의 실패로 인하여 렌탈료의 지원이 중단될 것일 뿐 처음부터 고객들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한 것은 아니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렌 탈료 및 재 매입 대금의 수취, 음파 진동 운동기 회수 등을 통하여 BNK 캐피탈의 손해가 거의 회복된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D, E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D, E은 M와 O의 전무 및 회계팀장 등으로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임원이지 단순한 직원은 아닌 점, 위 피고인들은 M와 O의 자금사정 및 VIP 체험 마케팅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위 피고인들이 BNK 캐피탈 과의 실무자 협의에 참석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A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