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은 BNK 캐피탈 주식회사(이하 ‘BNK 캐피탈’이라 한다),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코스모캐피탈’이라 한다)와 2014. 10.경 일반할부금융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C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금융, 창업 경영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5. 7. 31. BNK 캐피탈로부터 위 회사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하여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19,858,695원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24.과 2017. 1. 6.에는 코스모캐피탈에게 합계 34,322,60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피고는 B의 친구인데, 피고와 B은 평택시에 소재한 가전 및 통신기기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이라는 사업체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를 함께 운영하였고, 현재 D의 사업자 명의는 피고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5. 9. 11. 이 사건 사업장을 피고에게 영업양도하는 내용의 영업 인수ㆍ인계 계약 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은 B의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유발하거나 또는 심화시키는 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을 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위 5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