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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노45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이 운용 리스계약이 아닌 금융 리스계약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C에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 한 2012. 2. 10. 차용 당시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 역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0. 경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만약 그 안에 갚지 못하면 벤츠 E300 (E) 차량을 이전해 주거나 팔아서 그 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주식회사 C이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운용 리스한 승용 차로 리스기간이 끝나면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는 주식회사 C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자금난으로 2~3 개월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을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1,000,000원 상당의 가계 수표 1,000,000 원권 11 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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