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11. 5.경 불상지에서 C과 사이에 보령시 D에 있는 C 소유의 ‘E 호텔’의 운영권을 피고인 운영 F 소유의 강원 양양군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 및 B이 C에게 위 양양군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하게 되자 C은 B 소유의 경기 양평군 H 등의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및 B은 위 양양군 소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말소해 주는 조건으로 C에게 위 양양군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3억 5천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C은 위 가압류를 말소해 주었으나, 피고인 및 B은 위 양양군 소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도 않았으며, 약속어음도 발행해 주지 않아 결국 2011. 11. 5. C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6. 4.경 대전시 동구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임대료 6,500만 원을 주면 2012. 6. 15.부터 2012. 8. 31.까지 보령시 D에 있는 E 호텔 전체를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 호텔의 소유자인 C으로부터 위 호텔의 운영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위 양양군 소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을 하지 못하여 E호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