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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6가단131462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711,990원과 그 중 21,675,368원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3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시설대여(금융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리스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만기일 2014. 12. 31. 물건명 프레스 정상이율 연 7.8% 약정기간 36개월 연체이율 연 24% 취득원가 59,400,000원 월리스료 1,561,944원 모델명 DS160P, DS110P 수량 2대 Serial Number 01781, 09723

나. 1) 피고 회사는 위 리스계약의 체결 전인 2011. 12. 27. D회사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에 대한 견적서를 받은 후 2011. 12. 28. D회사과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12. 29. 서류 검증(사진판독) 방식에 의해 “공작기계 가격 검증 및 현장실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 그 후 원고를 매수인(갑), D회사을 매도인(을), 피고 회사를 리스이용자(병)으로 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수받았다는 내용의 물건인수증을 받았다.

3) 당초 이 사건 기계는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소유였는데, E이 위 기계를 G, H에게 이중으로 양도담보한 것으로 인해 H이 G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단24863호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E이 채무 변제를 하지 않자, G와 동업하던 I은 2011년 10월경 이 사건 기계를 D회사에 판매하였고, D회사은 I의 중개로 피고 회사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도하게 되었다.

4 H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G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카합2호로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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