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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2 2018나5219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6. 4.경 원고로부터 구매 가능한 철물절단용 대형절단기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C에게 이를 문의하였다.

나. 그 후 피고 C은 피고 B를 통하여 원고에게 별지 기재 대형절단기(이하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공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전산상 게재된 공매화면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하였고, 원고는 피고 B를 통하여 피고 C에게 그 구매의사를 전달하였다.

다. 피고 C으로부터 부탁받은 피고 D은 원고로부터 기계대금으로 2016. 5. 9. 20,000,000원, 2016. 5. 10. 3,980,000원, 합계 23,98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6. 5. 10. 피고 신용보증기금과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8,17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라.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소외 ㈜E이 소외 주식회사 F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던 이 사건 기계의 공매를 위하여 소외 한국감정원에 기계기구감정을 의뢰하였고,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는 이 사건 기계를 소외 G가 2011. 9.경 제작한 유압식절단기로서 감정평가액을 48,690,000원으로 감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기계에 관한 2016. 4. 8. 및 2016. 4. 22.자 각 공매공고에는 공매물건인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품명: shearing M/C 유압식 절단기, 모델 및 규격: H, 제작회사: G, 제작일: 2011. 9. 1.’로 표시되었다.

마. 제1심 감정인 I는 2017. 8. 16.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G가 제작한 것이 아닌 제작사를 알 수 없는 기계로서 부착된 명판의 기재와 달리 2011. 9.경 제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재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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