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1. 7. 12.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이 2009. 5. 7.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고소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언니 G에게 공장 내 기계공구 일체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이를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3.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 321-1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4. 3. 2.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공장에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집행관이 2011카단3479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아야기 GX7 기계에 부착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표시를 함부로 떼어내고, 위 기계를 I 1톤 트럭에 싣고 나가 J에게 인도하고, 2014. 3. 18.경에는 위 기계의 헤드부품을 분리시켜 J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E-G), 판결문(2011가단18486 건물명도등), 판결문(2012나23762 건물명도등),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1형제32547호), 불기소이유통지(2011형제3254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