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6 2015가합24192
동산 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고, 그중 일부의 인도집행이 불능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시설 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소외 B은 C라는 상호로 부품 가공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었고, 현재는 D라는 상호로 부품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리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9. 26. B과 사이에 아래 <표1> 1 내지 3번 기재 각 기계에 관하여 월 리스료를 5,845,470원으로 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기계를 B에게 인도하였다.

원고는 2015. 3. 30. B과 사이에 아래 <표1> 4 내지 8번 기재 각 기계(단가 합계는 367,000,000원이다)에 관하여 월 리스료를 7,587,420원으로 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기계를 B에게 인도하였다.

<표1> 물건명 제조사 모델명 일련번호 연식 단가(원) 별지1 목록 1 머시닝센터 (MCT) 머시닝센터(MCT)란 자동공구교환장치(ATC)를 부착하여 프로그램을 통해 연속적으로 공작물을 가공하는 기계를 말한다.

E DNM650_8K MV0011-001101 2013 92,500,000 2 MV0011-001088 2013 92,500,000 1번 기재 3 MV0011-001190 2013 92,500,000 4 F LCV-30LB 11A290045 2011 79,000,000 5 10H290042 2010 78,000,000 6 10F290033 2010 78,000,000 7 G VX-650 G3686-0554 2010 66,000,000 2번 기재 8 G3686-0555 2010 66,000,000 3번 기재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피고는 2015. 9. 4. B과 별지1 목록 기재 각 동산(위 <표1> 2, 7, 8번 기재 기계이다,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포함한 총 10개 생산장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84,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5. 12. 12. B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현재 D의 작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기계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