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1 2014고단14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20:06경 순천시 C에 있는 D 커피숍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사건경위를 파악하려고 피고인에게 이름을 묻자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외근 조끼 지퍼를 내리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씨발놈아, 부아가 나서 그런다, 경찰관 때리면 안되냐"고 하면서 양팔로 F의 양어깨를 1회 내리치고 가슴을 밀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