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04:55경 안동시 B건물, C호 소재 지인 D의 주거지에서, ‘술 먹고 가라고 해도 가지 않는 언니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위 F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