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27 2015고단6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21:30경 대리운전비를 주지 않고 위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대리운전 기사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40세)가 B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후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야 이 씨팔놈아, 니가 먼데 가라고 하냐.”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회 흔들고 피해자의 우측 팔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우 상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배상액 100만원을 공탁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