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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27 2015고단6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21:30경 대리운전비를 주지 않고 위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대리운전 기사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40세)가 B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후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야 이 씨팔놈아, 니가 먼데 가라고 하냐.”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회 흔들고 피해자의 우측 팔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우 상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배상액 100만원을 공탁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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