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20:36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순대국밥 집에 재차 들어 갈려는 것을 제지당하고 귀가를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E에게 "이 새끼 저 새끼, 공무원인데 반말을 하면 안 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근무복 상의 단추 1개를 떨어지게 하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하고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불리한 정상과,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이탈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