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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1 2017고단1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20:15 경 성남시 분당구 벌 말로 분당- 수서간 고 속화도로를 서울 쪽에서 용인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측에서 합류된 차로로 인하여 차량이 정체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3 차로로 합류한 후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만 46세) 이 운전하는 E 아우 디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11,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약속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의 상태는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차를 수리하여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였을 뿐 자신의 연락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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