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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7 2016고단3149
위증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3. 10. 11. 부산 고등법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F은 중국인들을 한국에 허위로 초청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B는 허위 초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 제출, A는 허위 초청에 필요한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 제공, F은 중국에서 허위 초청 대상자를 모집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2014. 8. 19. 경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 없이 ‘ 주식회사 G’를 설립하는 데 있어 자신의 처 H의 명의를 제공하고, 2014. 12. 4. 경 F은 중국에서 허위 초청 대상자 I(J 생 )를 모집하고, B는 사증 발급인 정서 전산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I를 위 주식회사 G가 시행하는 의료 관광 목적으로 초청하고 대전 출입국 관리소에 팩스로 허위의 의료 한류관광 일정표 등을 제출하여 허위로 I를 초청하였다.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2. 4.부터 같은 해 12.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인 5명을 허위로 초청하였다.

나.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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