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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7고단878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301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행정 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E, F 생) 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2017. 5. 10.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24.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며, G(G, H. 생) 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2017. 2. 4. 중국으로 출국해 현재 소재 불명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출입국 관리법 상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ㆍ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권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초경 G과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의 브로커들은 국내에 입국해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중국인들을 모집한 후 국내 병원을 통해 의료관광 명목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중국인들이 입국하면 허위 난민신청을 하게 해서 난민신청 및 관련 소송 등이 종료되기 전까지 약 2~3 년 간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2016. 6. 경 E은 G으로부터 ‘ 월 200만 원을 줄 테니 위 업무를 도와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6. 8. 경 피고인은 G, E으로부터 ‘1 명 당 100만 원을 줄 테니 위 업무를 도와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결국 G은 중국인들을 모집 및 허위 초청하고, E은 허위 초청된 중국인들을 공항에서 마중하고 형식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게 한 후 허위 난민신청을 위해 필요한 거주지 증명서류 등을 마련해 주며,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한 중국인들이 사실은 난민이 아님에도 마치 난민인 것처럼 신청 사유를 허위 기재하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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