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K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AE건물 지하 1층 소재 AF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면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인 (주)AF의 대표이사이다. 가.
불법브로커 AG를 통한 AF한의원 등 명의 초청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허위초청 브로커 AG와 공모하여, 피초청 중국인들이 신고된 대한민국 내 주소에 머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내취업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마치 중국인들이 위 AF한의원에서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의료관광(C-3-3)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것처럼 허위초청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16. AF한의원 직원 AH으로 하여금 출입국관리소 관리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인터넷사이트인 ‘AI'에 접속하여 마치 AJ(AJ, AK 출산한 임산부)을 그녀가 서울 구로구 AL에 있는 AM호텔에서 머물면서, 30일간의 치료기간이 소요되는 한방성형 및 미백치료 등을 위해 초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예약확인서,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등을 기재하고, 이를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서류로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6.경부터 2012. 11.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명의 중국인들을 그들이 위 AM호텔에서 머물면서, 위 AF한의원에서 30일간의 치료기간이 소요되는 한방치료를 위해 초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예약확인서,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등을 기재하고, 이를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서류로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G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2) 허위진단서작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