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아래와 같이 피고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일자 피고 C 피고 D 피고 E 2013. 9. 6. 2,000만 원 2,000만 원 2013. 9. 23. 1,500만 원 1,500만 원 2013. 10. 31. 1,900만 원 2,650만 원 2013. 12. 11. 2,500만 원 2,500만 원
나. F과 원고는 2016. 12. 16. ‘F의 피고 B, C, E에 대한 8,650만 원의 대여금 채권과 피고 D에 대한 7,9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위 채권들을 합하여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이하, 그 계약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F으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7. 3. 3.경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소송신탁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F과 무관한 자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오로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의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15, 17호증, 을 제4호증,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