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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362 판결
[약속어음금][집17(2)민,285]
판시사항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숨은 추심위임배서는 신탁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판결요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숨은 추심위임 배서는 신탁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보면 피고 2는 소외인에게 1966.7.15 액면금 92,000원 발행지, 지급지, 지급처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같은 해 12.15의 약속어음 1장과 같은 해 7.16 지급기일만 1967.5.15.이고 나머지는 전자와 동일한 약속어음 1장을 발행 교부하였으며, 피고 1은 1966.7.16 액면금 103,000원 발행지, 지급지, 지급처,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1장은 같은 해12.15 1장은 1967.5.15의 약속어음 도합 2장을 발행 교부한 바, 소외인은 위 약속어음 4장을 모두 만기일 하루 앞날에 모두 원고에게 숨은 배서양도를 하였으나 이는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것이고 소론증인 소외인의 제 1심(1, 2차)과 원심에서의 증언은 적법하게 배척하였음이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여 분명하며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대저 숨은 추심 위임배서는 일반적으로 신탁양도 설이 통설이고 기타 자격수여설 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지어야 한다는 절충설이 있어서 그 어느 것이나 어음법상의 효력이 있다고 보고 다만 인적항변의 유무가 문제로 되기는 하나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신탁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해석은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신탁법 제2조 또는 어음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어음에 준용되는 제11조 내지 제20조 의 규정과 아무런 저촉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며 약속어음의 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약속어음의 배서양도에는 신탁법 제7조 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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