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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8나8979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C이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위 채권양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2013. 1. 25. 1,300만 원, 2013. 1. 28. 1,7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C이 위 돈을 원고 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급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C이 동업자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은 이유에 대하여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그 주장내용이 소송신탁에 해당할 정도의 거짓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채권양도가 원고에 대한 항변을 회피하거나 항변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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