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908,574원 및 이에 대한 2016. 1. 7.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A은 망 I의 4남이고, 원고 B은 I의 5남이며, 망 J은 I의 6남이다. I은 1976. 2. 6. 사망하였고, J은 2012. 12. 2. 사망하였다. 2) 피고 C은 J의 처(妻)이고, 피고 D, E, F, G은 J의 자녀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1) 원고 B은 1976. 8. 17. 경남 합천군 K 답 2,208㎡, L 답 1,098㎡(이하 ‘환지 전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각 1968.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J은 1994. 4. 15.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 실효)에 따라, L 답 1,098㎡에 관하여는 1980.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K 답 2,208㎡에 관하여는 1985. 3.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환지 전 토지는 1997. 5. 30. 경지정리 완료로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이하 ‘제1항 부동산’이라 한다
)으로 환지되었고, 1997. 8. 1. 환지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 1) I은 1970. 6. 27.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이하 ‘제2항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59. 9.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J은 1981. 8. 29.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 실효)에 따라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1972.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C은 2013. 3. 11.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H은 2014. 4. 3.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 1) 토지대장상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이하 ‘제3항 부동산’이라 한다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