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2.17 2015나132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성주군 Q 하천 2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미등기 부동산인데, 그 토지대장에는 1937. 8. 26. R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접한 경북 성주군 S 답 1,286㎡, T 하천 420㎡(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에도 R가 1937. 8. 26.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U은 경북 성주군 S 답 1,286㎡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1981. 8. 31. 접수 제2010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T 하천 420㎡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같은 등기소 1995. 6. 2. 접수 제1395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U이 사망하자 그 아들인 V는 1997. 4.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S 답 1,286㎡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7. 9. 접수 제8350호로, 위 T 하천 420㎡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5. 12. 접수 제5082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2. 9. 12. V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인접토지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9. 18. 접수 제13633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인접토지는 U의 아버지인 W이 경작하면서 점유를 시작한 이래 U, X(U의 처) 및 V가 점유를 승계하여 경작을 계속하여 왔고, 위 매수 후에는 원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사. 피고들은 R의 상속인들 또는 대습상속인들이고, 그 상속지분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4, 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