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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12.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8. 17: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상호 불상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양화로 21길 37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머스 탕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확인 및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음주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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